결재문서

외부강의 승인(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경유) 제목 외부강의 승인(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1. 총무부-6975호(2019.4.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신청자중 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요청사항 : 외부강의 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승인 요청 강의횟수 강의 일자 강의시간 강의기관 강의 목적 직무 관련성 강의료 비고 2) 부서의견 : 나. 월 강의횟수 및 강의시간 초과 기준 : 월3회 또는 월6시간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제9항 다. 검토결과 : - (검토의견) 서울시 공무원 1인에 대하여 짧은 기간(5일 내) 동안 6회 300만 원의 강의료가 지급 된다면 추후 진행시 여러 명의 강사를 섭외하거나 관련 교육 강사료를 1일 최대 60만원 이하로 줄일 것을 검토. 라. 유의사항 : 月 강의횟수 및 강의시간 초과 승인 요청시에는 기존강의 내역과 부서의견을 명시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선동규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4/15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085 /전송 2133-1307 / abasiclif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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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승인(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367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3085) 관리번호 D0000036032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