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699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4/15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19. 4.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개정(안) 세부내용 1. ? 관련 근거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건축물 굴착계획 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건축기획과-18766호, 2018.9.20.)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2018.9.21.) ? 개정 사유 -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2. ? 관련 근거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2018.9.21.) ? 개정 사유 -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대상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3. ? 관련 근거 -「건축법」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같은 법 시행령」제8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변경공고 관련 건축조례 개정 계획 (주택건축본부장 방침, 2019.1.16.) ? 개정 사유 -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4. ? 관련 근거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송부 및 권고 이행요청 (인권담당관-11288호, ’18.11.2.) ? 개정 사유 - 현 행 개 정(안) ? 개정 내용 5. ? 관련 근거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같은 법 시행령」제27조 「건축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3. (생략)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개정 사유 - 현 행 개 정(안) ? 개정 내용 6. ?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개정 사유 -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현 행 개 정 안 ?? 조치사항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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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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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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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 계획 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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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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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6699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1910) 관리번호 D0000036032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