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8413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최경철 최지영 04/15 최춘근 협 조 상수도 이설 재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2019. 4. 15.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상수도 이설 재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서초구(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중 저촉되는 상수도관에 대한 원인자 이설 협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서초구청 물관리과-6052(2019.04.08.) □ 공사개요 ○ 공 사 명: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 ○ 시 행 청: 서초구청 물관리과 ○ 공사구간: 내곡동 340-1번지 일대(L=40m) □ 보고내용 ○ 서초구청 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관련 단면확장공사 구간에 상수도관(D=300㎜)이 저촉되어 이설 필요 ○ 저촉 상수도관 개요: D=300㎜, L=40m 연 번 위 치 상수관로 수압 (kg/㎠) 관경(mm) 연장(m) 관종 부설년도 1 내곡동 340-1 D=300 L=40 DCIP 2011 6.8 ○ 위치도 우수암거 위치도 상수도관 위치도 ○ 자체이설공사 계획[강남(시설관리과) 협의의견 반영: 4.8(월)] - 공사시기: (강남수도) 착공계 접수 후 별도 협의 - 원인자 이설공사는 상하수도 전문 감리원 선정 및 입회하에 공사시행 - 신설관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과 0.3m 이상 유지 - 이설공사 시 무단수로 공사시행 - 상수관 및 2중관(보호관) 주변 충격방지용 고무판 설치 - 저촉되는 지하소화전은 서초소방서와 협의하여 공사시점부로 이동 설치 - 압력이 큰 구간(약7kg/cm ^{2})이므로 부단수차단 가배관 5m이상 설치 □ 조치의견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고지 후 납부 안내 ○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따로붙임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자체 이설하도록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지장물(상수도) 이설 협의 요청 공문 1부. 2. 배관상세도 1부. 3. 원인자 이설 승인 조건 1부. 4. 원인자 부담금 산출 내역서 1부. 끝.
17607208
20210929125111
본청
시설관리과-8413
D000003602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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