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시보게재 요청 1. 38세금징수과-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리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나. 공 고 명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937명 붙임 :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4/1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7606504
20210929125111
본청
38세금징수과-8576
D000003602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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