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심의회 미상정(이의신청 각하)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미상정(이의신청 각하) 통보 접수번호 5417974 정보공개청구 접수일 : 2019.03.15. 이의신청 접수일 : 2019.04.09 이의신청 내용 국내외 방송국(주소, 연락처, 우편번호)에 대한 처리기관 미이송 후 부존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민단체, 시민연대, 인권단체(명칭,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등) 부존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대한민국 행정기관, 공공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등) 부존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개결정 내용의 공개문서량 과다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미상정(이의신청 각하)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사유 :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은 1)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2)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할 수 있으며, 공개 결정, 부존재 결정(미이송 처리 포함)은 결정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04/15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고미랑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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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미상정(이의신청 각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930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6026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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