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통물류과장) (경유) 제목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등 민원사항 질의 1. 광진구 지역경제과-14923(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 대규모점포의 관리규약상 일부조항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① 관리규약상 부과금(과태료)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관리비 항목에 부과금(과태료)을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는 조항”이 관리규약에 포함되어 있어도 되는지? ② 또한 관리규약에 부과금(과태료)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하여 고지하는 조항이 잘못된 조항이라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붙임 1. 관리규약 민원 문의 자치구 공문 1부 2. 민원제기 내용 1부 3. 영업관리규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호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4/15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159 /전송 02-768-8852 / ic2020@seoul.go.kr / 부분공개(5,6)
17606297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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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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