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월, 2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점검 결과 알림 2019년 1월, 2월 공문서를 선별·감수하고 맞춤법 등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사례를 알려드리니, 전 직원 공람하여 바른 공문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대상: 매월 공문서 15건 / 실시 기관: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2. 조사 내용: 어문 규범, 우리말 다듬기, 표현, 형식 등 3. 활용 안내 -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의 오류 수정 사항을 참고 자료로 활용 - 직원 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할 때, 교육 교재로 활용 공문서 오류 점검 요약 (1월, 2월) √ 어문규범 (문장 부호, 띄어 쓰기 등) - 년월일 표기 예) ‘19.1.17 → 2019. 1. 17. / ’19년도 → 2019년도 -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외의 일반 명사구는 띄어 쓴다 예) 행사개요 → 행사 개요 -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예) 1만대당 → 1만 대당 / 얻은바 있다. → 얻은 바 있다. - 문장부호 쌍점(:) 띄어쓰기 예) 유장부 님 : 故 유관순 → 유장부 님: 고(故) 유관순 √ 우리말 다듬기 (순화어 사용, 한글로 적기) - 순화어가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예) 유휴공간→ 노는 공간 / MP→ 엠피(MP) / KT→ 케이티(KT) / 독거노인→ 홀몸 어르신 ☞ 서울시 행정순화어,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적극 활용 √ 표현 -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체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긴 문장을 피하고,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형식 - ‘붙임’의 표시 다음에 문장부호 없이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예) 붙임: → 붙임√√ -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한 글자(2타) 띄어쓰기를 한다. 예) √√끝. 붙임 1) 1월 공공언어 보고서 1부. 2) 2월 공공언어 보고서 1부. 3)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어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선희 소통평가팀장 양승오 시민소통담당관 04/15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5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2133-0787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05854
20210929125111
본청
시민소통담당관-5719
D000003602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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