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3755(2019.3.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9. 03. 21 ~ 04. 10) 결과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결과 1)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 적정 2)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제외법령 3) 사전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4)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 5)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계획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위원회 신설 검토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 사전검토결과 각 1부 6.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공갈등진단 결과 각 1부 7. (참고자료 2) 표준조례안(여성가족부)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최경화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4/1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5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9 /전송 / kyunghwa14@seoul.go.kr / 부분공개(5)
17605709
2021092912511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5973
D000003602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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