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 요청 1. “길을 다닐 때 단 하나의 불법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 시장님의 강력한 요청사항(’17.7.11) 및 서울시 도시빛정책과­9758(’17.8.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특별정비 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법규를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시 및 자치구 등), 정당, 시민단체 등이 광고물 금지장소인 도로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를 강력하게 재요청하오니 시 및 자치구에서는 행사 및 홍보 계획 수립시 불법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를 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물건>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구1-25,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4/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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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현수막 이용 홍보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749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3) 관리번호 D00000360327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