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검침 대행』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요금과-9840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종선 김용근 04/15 전영석 협 조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계량기검침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9. 4.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계량기 검침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요금제도과-3769(2019.04.18.)호에 의거 Ⅰ  추진개요 ?? 점검기간 ○ 점검기간 : ‘19.5.8(수) ~ 5.10(금)(기간중 점검) - 점검자료 제출 : ~ 4.24(수)까지 ?? 점검대상 ○ 관련기관(부서) : 서울시설공단 강서관리소 ○ 업무 처리기간 : ‘17.8월~ ’18.12월 ○ 점검내용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과 관련된 대행업무 ?? 점검반 ○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요금관리1팀장외 2명 - 점검반 : 반장(요금관리1팀장), 반원(박종선, 조승용) ?? 추진근거 ○ 계량기 검침업무 서울시설공단과 대행 협약 ≪ 협약내용 ≫ ○ 사무대행 협약 체결 : ‘16. 7. 14 ○ 사무대행 협약기간 : ‘16. 7. 14~’21. 7. 21(5년) ○ 대행사무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 ·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 정수처분 예고서/ 안내문 송달(수시) · 검침 및 송달관련 민원처리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27조(감독) 및 제28조(보고 및 검사) ≪ 지도점검 근거 규정 ≫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2항에 따른 경비(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 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계량기 점검업무 대행 협약서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 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②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계획 ?? 점검기관 ○ 점검기관 : 남부수도사업소(요금과)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강서관리소) ?? 점검기간 : 2019. 5. 8(수)~ 5.10(금)( 기간중 시행) ?? 점검절차 ○ 점검자료 사전제출 : ‘19. 4. 24(수) 까지 - 제출기관 : 시설공단 강서관리소 → 남부수도사업소(요금과) - 자료제출 목록 : 별첨(1~ 6) ○ 강서관리소 방문 점검(서류 및 현장 점검) ?? 점검대상 ○ ‘17. 8월~‘18.12월까지 집행한 대행사무 전반 ※ 점검시 업무추진 애로사항 청취 병행 추진 점검부서 대행기관 지도?점검 분야 수도사업소 강서관리소 ① 물품구매 및 보존 실태(물품대장 대조 확인) ② 검침업무 심사지적 사항·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 규정 준수사항 ④ 계량기 점검사항 적정성.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계량기 점검·송달분야 ( 요금과 ⇒ 강서관리소) - 검침원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 검침원별 업무량 확인 - 상하수도 계량기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사항 - 심사 요청사항 및 지적사항 처리 실태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확인 검침( 2개 분구 ) ※ 현장 확인검침 대상 분구는 사업소별 자체 선정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 사소한 지적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업무대행 실태 및 효과분석 실시에 따른 미비사항 등은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 도출. ○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시 공단 관련부서 통보 및 협약내용에 따른 조치요구.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시설공단 ? 사업소) - 제출자료 목록 : 붙임 #1~#6 - 제출기한 : ‘19. 4. 24(수)까지 ○ 제출자료 검토 : ‘19. 5. 3(금)까지 (사업소) ○ 지도점검일시 : ‘19. 5. 8 ~ 5. 10 (3일간) ○ 관리소 점검결과 제출(수도사업소 → 본부) - 제출기한 : ‘19. 5. 24(금)까지 별 첨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공통분야) 1부 2.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검침) 1부 3.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4. 물품 보유현황 및 불용현황 1부 5.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검침) 1부 6. 참고자료(검침대행업무 처리지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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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침 대행』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840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선 (02-3146-4502) 관리번호 D00000360329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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