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년 은평구 장애인 건강증진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부과 결정 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8년 은평구 장애인 건강증진 시범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부과 결정 결의 1. ’17~’18년 장애인 건강증진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은평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붙임과 같이 반납부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납 부 자 : 은평구 나. 결정세액 - 〔시일반〕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납금 : 금4,074,740원(금사백칠만사천칠백사십원) - 〔시일반〕기타이자수입 : 금42,400원(사만이천사백원) 다. 반납기한 : 2019. 6.30.까지 붙임 : 1. 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구자훈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4/15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2133-0725 / jahoon@seoul.go.kr / 부분공개(7)
17603724
20210929125111
본청
건강증진과-8453
D000003603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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