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 강화 요청("클럽" 형태 영업 일반음식점)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2423호('19.4.11.)와 관련됩니다. 2. 지난 3월 일반음식점에서의 춤추는 행위 허용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업체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음향·조명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위반된 업체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재점검 등을 통해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폐문 등으로 미점검 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이인선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4/15 代권영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mc6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03485
20210929125111
본청
식품정책과-9869
D00000360321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