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자 지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성동소방서 고압가스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나. 소방청고시 제2017-1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3항」 다. 성동구청 맑은환경과-34379(2018.11.6.)호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신고 수리 알림(성동소방서)」 라. 소방행정과-548(2019.1.1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위 이하) 2. 위와 관련 성동소방서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 직무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음을 알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자 및 직무대리자 선임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안전관리책임자 (구청선임신고자) 직무대리자 비고 성동소방서 (성동소방서장)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331 1팀 2팀 3팀 나. 직무대리자 지정조건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공기충전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자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고압가스충전 안전관리규정 및 호 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등 관련법규를 필히 숙지하여 업무대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연·병가등으로 부재시 직무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 주시고, 반드시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었음을 내부결재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관리규정 사본1부(2018.8.13.). 2.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04/15 노희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46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부분공개(6)
17603396
20210929125111
본청
소방행정과-4246
D000003603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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