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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 2018년 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173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권희주 정현석 04/15 정덕영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 2018년 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2019. 4.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 2018년 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청소년의 정책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 2018년 청소년의회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의원을 발굴·표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9년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19. 1.29.) ○ ’18년 청소년의회 구성·운영계획(청소년정책과-6816호, ’18.4.9.)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18년 청소년의회 활동 우수 의원 14명 ※‘18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명 별도 표창 (동일 공적으로 표창 누락되었으나 확인 결과 다른 공적임이 확인되어 추가 표창함) ○ 수여방법 : ’19년 청소년의회 개최 시 수여 (’19. 5.11.) ○ 부 상 :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무방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과 4.12. 4.16. 4.25. 5.11. ~5.31. 2 대상선정 ?? 대상자 추천주체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선정기준 및 배점 ○ 출석률, 조직 공헌도, 활동 적극성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순 선정기준 내 용 배점 (100점) 출 석 률 참여위원회 분과회의 및 각종 활동에 출석하는 횟수 45점 조직 공헌도 소속분과 및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헌한 정도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 봉사정신 등 30점 활동 적극성 각종 회의 및 참가 시 집중, 참여 정도 정책제안 및 각종 참여위원회 활동에 적극적 의견 표출 여부 25점 ?? 참여위원 점수 산정방법 ○ 선정기준별 점수표 선정기준 A B C D E 출석률 10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 8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 60시간 미만 40시간 미만 45 35 25 15 10 조직 공헌도 6개 특별활동 5-4개 특별활동 3-2개 특별활동 1개 특별활동 0개 특별활동 30 25 20 15 10 활동적극성 3회 발표 2회 발표 1회 발표 0회 발표 - 25 20 15 10 - ※ 동점자 발생 시, 출석 횟수에 따라 선발 특별활동 : 임원진, 특별상임위원회(포럼, 홍보, 운영규칙, 모니터링), 예비회의 특별위원 발 표 : 포럼, 예비회의, 본회의 발표 3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협조사항 ○ 유공자 표창 협조 및 市공적심의 :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 4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9. 4.16.(화) ○ 市공적심의·의결 : ’19. 4.25.(목) ○ 표창장 수여 : ’19. 5.11.(토) 붙임 1. 결격 사유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붙임1 표창 추천 제외자 (결격사유) ○ 이중표창 금지(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 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 1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범죄사실의 확인 방법 > ? 경찰청을 통한 범죄사실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의 표창에 대하여서만 확인 가능(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추천 금지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 방 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자체추천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추천 제외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붙임2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성명 : ○○○ 귀하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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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 2018년 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173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주 (2133-4138) 관리번호 D00000360235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참여기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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