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드림 1. 하수도는 도시의 혈관이며 신장 역활을 하는 매우 주요한 시설물임에도, 각종 개발행위시 협의누락 또는 지연협의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 부서와 하수관로설치 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수처리구역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설치 절차 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 ⇒ ② 설치인가 ⇒ ③ 설치인가 고 시 ⇒ ④사용개시 공 고 ⇒ ⑤하수도GIS DB탑재 구청장→시장, 구청장 자치구 일부위임 시장 또는 구청장 자치구 일부위임 시 장 하수도관리청 (구청장) 시장,구청장 →시장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설치(비관리청공사) ①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신청 ⇒ ② 설치허가 고시 ⇒ ③ 사용개시 공고 ⇒ ④하수도GIS DB탑재 비관리청→하수도 관리청(구청장)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시장,구청장 → 시장 ▶ 개별건축에 따른 개인배수설비 설치 · 하수도법 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배수구역안의 토지소유·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와 준공절차 이행 나. 하수처리구역 외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공공하수관로로부터 30m지점 밖) · 관할자치구,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및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후 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4/15 하상문 협조자 전문관 배원영 시행 물재생계획과-5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02954
20210929125111
본청
물재생계획과-5452
D00000360270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