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드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드림 1. 하수도는 도시의 혈관이며 신장 역활을 하는 매우 주요한 시설물임에도, 각종 개발행위시 협의누락 또는 지연협의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 부서와 하수관로설치 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수처리구역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구청장)의 공공하수도설치 절차 ①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신청 ⇒ ② 설치인가 ⇒ ③ 설치인가 고 시 ⇒ ④사용개시 공 고 ⇒ ⑤하수도GIS DB탑재 구청장→시장, 구청장 ­자치구 일부위임 시장 또는 구청장 ­자치구 일부위임 시 장 하수도관리청 (구청장) 시장,구청장 →시장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설치(비관리청공사) ①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신청 ⇒ ② 설치허가 고시 ⇒ ③ 사용개시 공고 ⇒ ④하수도GIS DB탑재 비관리청→하수도 관리청(구청장)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하수도 관리청 (구청장) 시장,구청장 → 시장 ▶ 개별건축에 따른 개인배수설비 설치 · 하수도법 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배수구역안의 토지소유·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와 준공절차 이행 나. 하수처리구역 외에서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공공하수관로로부터 30m지점 밖) · 관할자치구,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및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후 하수처리시설 설치 또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4/15 하상문 협조자 전문관 배원영 시행 물재생계획과-5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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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드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5452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6027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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