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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시민인권배심원 출범 및 모의 배심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052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묘정 박숙미 04/15 이철희 2기 시민인권배심원 출범 및 모의 배심회의 결과 보고 2019. 4 인 권 담 당 관 2기 시민인권배심원 출범 및 모의 배심회의 결과 보고 ◆ 시민들에게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평의하는 2기 시민인권배심원 출범에 따라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19.4.5.(금) 15:30~17:30(2시간)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참석인원 : 80명 - 배심원14, 주재자1, 2기 시민인권배심원 54명 - 시민인권보호관 3, 간사, 인권담당관 직원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 설 명 회 ]---------(20‘) 15:30~15:33 (3') 개회(목적 및 행사 순서 설명) 15:33~15:38 (5') 인사말씀 인권담당관 15:38~15:50 (12')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 간사(인권보호팀장) [ 배 심 회 의 ]---------(100‘) 15:50~15:55 (5') 시민인권배심회의 안건 설명 회의주재자 15:55~16:05 (10') 신청인·피신청인 진술 신청인·피신청인 16:05~16:40 (35') 질문 및 답변 배심원 16:40~17:15 (35') 토론 및 평결 배심원 17:15~17:25 (10') 합의문(평결)발표 회의주재자 17:25~17:30 (5') 폐회 2 회의결과 ?? 시민인권배심원제 설명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기반한 서울시 인권행정 구조 및 인권침해 권리구제 제도와 시민인권배심원제 간의 구조 설명(인권보호팀장) ○ 배심원 구성(시민 10, 전문가 5)에 대한 질의 및 주재자(전문가 중 1인) 역할에 대한 질의 응답 등 수행 ?? 배심회의 개회 및 평결 ○ 회의주재 : 전문가 배심원 ○ 회의안건 :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 음성권 침해인지 여부 ○ 회의개회 : 배심원 14명 참석 - 배심원 정원 15명중 정족수 10명(2/3) 이상 참석하여 개회 - 시민인권보호관 2명 ○ 배심회의 평결 : 미합의 -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9:5(인권침해:인권침해 아님)으로 의결정족수 2/3인 10명을 넘지 못하여 인권침해로 평결 ※ 평결요건 : 참석배심원 2/3이상 합의 ?? 신청요지 및 피신청인 의견 ○ 신청요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같은 국 소속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같은 과 직원인 박 주무관을 찾아와 대화하던 도중, 동일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던 신청인이 함께 대화에 참여하면서 업무 처리 방향에 이견이 생겨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언행이 업무에 방해가 되어 ‘데리고 나가.’ ‘너 내 말 안 들리니?’ 라고 말하며 박 주무관에게 피신청인을 피신청인의 부서로 돌아가게 하도록 요청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신청인의 음성을 녹음하였음. - 동의 없는 녹음에 불쾌감을 느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핸드폰을 빼앗았는데,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 2~3m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음. 피신청인의 핸드폰을 손에서 뺏은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면서, 그 소송 증거로 신청인의 음성녹음 자료를 사용하였던 바, 신청인은 이를 심각한 음성권의 침해로 생각하고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인권침해신고를 하게 되었음. ○ 피신청인 의견 요지 - 피신청인은 평소 업무로 인해 자문을 구할 일이 많아 신청인의 부서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전에 맡았던 업무라는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논점을 흐리거나 회의를 길어지게 하는 언행을 자주 하였음. - 문제가 된 날에도 신청인이 고성을 지르자 피신청인은 스트레스와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녹음하게 되었음. -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나 그것을 명확히 밝힐 증거가 마땅치 않아 녹음을 하지 않고는 방어를 할 수 없다고 느꼈고, 이 사건 및 재물손괴죄의 증거로 녹음을 사용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거나 증거로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음성권 침해가 아님. ?? 배심원 평결 결과 : 미합의 < 배심원 평결 내용 > ○ 평결인원 : 배심원 총 14명 참석 ○ 평결결과 : 인권침해 대 인권침해 아님 = 9 대 5 ○ 인권침해임(배심원 9인 의견) - 녹음하는 사람이 녹음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대화의 주도권을 녹음하는 사람이 갖게 되므로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상 나눈 이야기를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것은 인권침해성이 있음. 그것이 자기방어, 대응을 위한 녹음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님.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녹음을 통한 자기 방어를 택하였음. 또한 상황을 볼 때 언제라도 과거에 서로 다투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녹음을 하겠다는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목적이 있는 녹음이라면 사전고지의 의무가 발생하고, 신청인에게 아무 말 없이 녹음을 한 것은 이 고지 의무를 해태한 것임. 또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만한 급박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으로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사생활 보호 및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위해서는 인권침해성의 여부를 예민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인권침해가 아님(배심원 5인 의견)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계질서에 놓여 있으며, 피신청인이 하급자임. 또한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신청인의 소속 과 사무실로서, 주변의 상황 역시 피신청인에게 취약한 것이었음. - 그런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녹음을 사용한 것임. 자신의 인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가 된다면 약자의 입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상의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제공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이와 같이 정당방위의 상황, 법적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동의 없는 녹음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과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손괴죄의 증거와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로서 녹음한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신청인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님. ?? 회의진행 사진 시민인권배심회의 진행 모습 2기 시민인권배심원 단체 사진 ?? 향후계획 ○ ’19년 2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9. 7. ○ ’19년 3차 시민인권배심회의 : ’19.10. 붙임 1. 2기 시민인권배심원 출범 모의 배심회의 평결서 1부. 2.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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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결서(1).pdf

    비공개 문서

  • 1-1. 평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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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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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시민인권배심원 출범 및 모의 배심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052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묘정 (02-2133-6399) 관리번호 D0000036022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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