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벌칙) 1항(제9조2항)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3일)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조치명령 연기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태풍, 훙수, 등 재난 발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다. 관계인의 질병, 장기출장 라.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마.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강남소방서 예방과 ☎ 02-6981-7484~5(작동기능담당)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2.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 1부. 3. 작동기능점검 지적사항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홍운화 검사지도팀장 정민규 예방과장 전결 04/1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8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02-2052-0177 huh12345@seoul.go.kr / 부분공개(6)
17602614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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