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휘경유치원장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 제외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건은 저수조를 급수설비(음용)로 미사용 함에 따라 『수도법 제33조』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다만, 현재 소방용수로만 사용하는 설비를 추후 급수설비(저수조)로 사용(먹는 물, 청소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저수조의 소득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급수시설(저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승섭 주무관 김대용 시설관리과장 04/15 천성훈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901 ( ) 접수 ( ) 우 04744 사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99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6)
17601839
20210929125111
본청
시설관리과-8901
D00000360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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