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관련 동향보고 철저 재강조 1. 보육담당관-12342호(2018.6.28.)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보고한 사건·사고 중에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市)로 즉시 보고해야 하나, 3. 일부 자치구에서 보고 누락 및 지연 보고로 시 차원의 동향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차질이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관련 동향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혁수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1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21 /전송 768-8831 / hj032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01506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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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7961
D00000360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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