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관련 동향보고 철저 재강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관련 동향보고 철저 재강조 1. 보육담당관-12342호(2018.6.28.)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보고한 사건·사고 중에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市)로 즉시 보고해야 하나, 3. 일부 자치구에서 보고 누락 및 지연 보고로 시 차원의 동향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차질이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관련 동향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혁수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1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21 /전송 768-8831 / hj03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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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관련 동향보고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961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혁수 (2133-5121) 관리번호 D00000360321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