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자활센터 회비 납부 관련 질의 회신 공유 및 환수 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회비 납부 관련 질의 회신 공유 및 환수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031(2019.4.12.)호와 관련입니다. 2. 타 시도에서 질의한 내용과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을 공유하오니 소관 지역자활센터에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지부회비가 부적절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내용 - 2017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공문으로 안내받기 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016년 납부한 지부 회비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는가 ㅇ 답변 내용 - 지부 회비 납부를 금지하는 것은 2015년 지침에 안내된 바 있으며, 16년 납부한 지부회비는 이미 복지부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조치 한 바 있음 - 2017년 공문은 지부회비 납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최초 안내하는 것이 아니므로 16년 지부회비를 환수조치 하는 것은 소급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 16년 납부한 지부회비는 환수조치 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3. 지역자활센터 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환수조치를 실시한 자치구는 결과를 2019.4.30.(화)까지 자활지원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자치구명 센터명 환수금액 비고 00구 00센터 000원 부적절하게 납부된 년도 붙임 1. 질의 회신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질의회신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15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역자활센터 회비 납부 관련 질의 회신 공유 및 환수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29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3602328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