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윤리시스템(PETI) 전면 개편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신고 협조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윤리시스템(PETI) 전면 개편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신고 협조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6조 및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780호(2019.3.20.) 관련입니다. 2.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재산등록시스템(PETI)이 2019.4.1.일자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재산신고서 작성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위해 제출하는「정보제공 동의서 원본(서명必)」을 의무자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을 안내해드리며,[※사용자안내서 : 붙임1] 3. 아울러 인사(서무)담당 주무관은 아래의 요청사항을 확행하여 의무자들이 신고서 미제출로 인한「공직자윤리법」제22조(징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서(기관) 요청사항 - 인사발령 및 업무변동사항 발생 시, 재산등록 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조사담당관에 즉시 통보 후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 [※제출서식 : 붙임2] ※ 재산등록 의무자란? ㅇ 시의원, 대학교수(학장이상), 공직유관단체장 및 상임이사 ㅇ 4급(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 ㅇ 특정분야 5~7급 일반직(임기제)공무원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 : 붙임3] - 감사,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 -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회계 관직 -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 나. 변동사항 별 안내 및 조치사항 변동사항 의 무 자 안내 및 조치사항 최초 재산등록 재산등록부서 전입자, 승진자, 회계관직 신규자 등 [인사(서무)] 최초재산등록 신고안내 [※붙임4] [의무자] ① 최초재산등록 신고서 제출 (⇒ 조사담당관) ② 정보제공동의 신청, 고지거부 신청, 재산등록완료 (⇒ PETI시스템에 의무자 개별입력) 재산등록 의무면제 재산등록자 中 일반부서 전출자, 회계관직 제외자 등 [인사(서무)]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붙임5] [의무자] 정보제공동의 신청, 고지거부 신청, 재산등록완료 (⇒ PETI시스템에 의무자 개별입력) 재산등록 제외신청 재산등록부서 전입자(업무변경자) 中 시설관리, 운전 등 유사업무 수행자 [인사(서무)] 재산등록제외 지정·해제 안내 [※붙임6] [의무자]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조사담당관) ☎ 문의사항 :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 부서(기관) 담당자[※붙임7] 에게 문의 붙임 :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사용자 안내서 1부. 2. 재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제출서식 1부. 3. 공직자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 1부. 4. 최초재산등록 신고안내 1부. 5. 재산등록 의무면제 신고안내 1부. 6. 재산등록제외 지정·해제 안내 1부. 7. 부서(기관)별 재산등록업무 담당자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재산등록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수진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4/12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2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61 /전송 2133-13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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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시스템(PETI) 전면 개편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신고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285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진 (2133-3161) 관리번호 D00000360143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