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제로페이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로페이 결제후 취소시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표시 및 납부와 관련하여 제로페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문의한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관리는 일반과세자와 면세과세자로 구분하여 관리있으며, 일반과세자중 간이과세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결제 또는 취소시 부가가치세 내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것은 아니며, 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시면 기존에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광재 제로페이지원팀장 채명준 제로페이추진반장 04/12 김형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5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7층 소상공인지원과 (무교동) / 전화 2133-5133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17600797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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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5597
D00000360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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