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질의회신(조합장 연임을 1회만 하도록 조례 제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질의회신(조합장 연임을 1회만 하도록 조례 제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 연임을 1회만 하도록 서울시 조례 제정 요청 ○ 회신내용 - 우선, 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하신 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 한 바, 조합장 연임을 1회만 하도록 서울시 정비조례 제정을 요청하신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제4항에 의거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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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질의회신(조합장 연임을 1회만 하도록 조례 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4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018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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