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여부 확인 요청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용산구 문화체육과-10085(2019.4.10.)호 관련입니다. 2.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우리시 유관부서(역사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검토의견 > ○ 확인 요청하신 사업 지역(용산구 용산동6가 69-163)은 개발완료지역으로 매장문화재 조사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해당사업구역 지표조사 공영제 결과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4/1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9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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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여부 확인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960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60185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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