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확정계약의 사후정산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90405901211) 관련입니다. 2.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확정계약 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 : 계약 체결 전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3. 확정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선금, 보험료 등) 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산항목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4. 각 발주부서(기관)에서는 포괄적인 사후정산 계약 조건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4/12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20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600368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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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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