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장려금은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 및 정책의지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등에 상이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이사예정인 동작구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동작구에서는 2019년부터 첫째아까지 출산지원금 3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부터 넷째아까지의 지원금을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주기한에 대한 조건이 신설되어 개정되었습니다. 님께서는 현재 마포구에서 동작구로 이사 예정임에 따라, 동작구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출생아동에게는 서울시민이 된 것을 환영·축하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동수당, 출생축하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양경은 가족문화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9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전화 2133-5176 /전송 2133-0733 / imhere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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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933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은 (2133-5176) 관리번호 D00000360168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