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기준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기준에 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09.6월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2019.3월 사업시행인가고시 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007호, 2010.7.15.>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0.7.15.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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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기준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6019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