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관련 자료의 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련 자료의 공개)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열람·복사 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요청사항을 보완할 경우 처리기간 기준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민원사무처리규정」제14조의2(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따르면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2009헌바128)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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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관련 자료의 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3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6019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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