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6722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결 재 최수연 권명희 04/12 이방일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19. 4.12.(금) 9:30~10:30, 교육정책과 회의실 교 관 교육정책과장 교육대상 교육정책과 전직원(24명) 연가2 교육제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1. 성희롱과 성폭력 ○ 성희롱의 법적 개념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 ○ 성폭력의 개념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성폭력의 유형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2. 성희롱과 송폭력의 비교 ○ 공통점 - 모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임 ○ 차이점 - 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처벌법」과「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음.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성희롱 : 형사 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됨 3.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주요제도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상담실 ☎ 2133-5030(여), 5019(남) - 온라인 상담 신고 창구 : 인사마당 게시판, 성희롱 성폭력 상담 신고 이메일 : withu@seoul.go.kr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시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 전담 ○ 성희롱 성폭력 부서장 책임제 4. 내부 고충사건 처리절차 ○ 인지 : 사건발생, 피해자 1:1 상담 ○ 신고 : 성희롱 고충상담원(여성정책담당관), 온라인상담신고창구 및 신고게시판, 인권담당관 ○ 조사 :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처리 : 가해자 의무교육, 피해자 회복조치, 징게양정, 인사조치 ○ 환류 :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여성정책담당관) ?
17600214
20210929125111
본청
교육정책과-6722
D00000360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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