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현수막 철거 후 노끈 처리 민원 사진 추가) 전용현님 안녕하세요? 전용현님께서는 불법광고물 제거 후 남는 밧줄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 자치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 남는 밧줄, 청테이프 등을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비흔적 등이 남아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광고물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처음부터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시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전용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7600211
20210929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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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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