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면세점 관련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면세점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면세점 관련 확인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민원 이관절차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 확정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전면세점 관련 사안은 관세청 소관사항으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의거 접수된 민원을 즉시 관세청으로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담당자 :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광서비스개선팀 박선은주무관) 관련 확인 요청하신 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관리 권한이 없는 관계로 사전면세점 관련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에 의거 보세판매장(사전면세점) 특허 처리기관인 관세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인터넷면세점 이용 관련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처리 기관인 관할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권한 없이 민간사업자에 대해 정보제공 요청 등을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어 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선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김문형 관광산업과장 04/12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4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6 /전송 02-768-8814 / suneun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면세점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4467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은 (02-2133-2796) 관리번호 D000003601904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