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1순위 자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1순위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써 조합원의 배우자가 해당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가 분양 1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되, 법 제76조제1항 제6호에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 제1호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써 배우자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 제1호의 규정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의 소유자(조합원)로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권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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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상가 분양 1순위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99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019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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