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퇴소자립지원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퇴소자립지원금 재배정 1. 마포구 가정복지과-11269(2019.03.1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여성가족부「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나. 지원목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 등 지원 다.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아래 요건 해당자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다만, 취업 또는 대학입학 등으로 인하여 조기 퇴소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도 가능) ※ 금회 지급대상 시 설 명 대 상 자 (주민등록번호) 시설 입소기간 사 유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만기 퇴소함 라. 지원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 국비 100% 마. 지원기준 : 퇴소자 1명당 5,000,000원(1회) 지급 바.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4/12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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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퇴소자립지원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714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60173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