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KRAS 레이어 생성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KRAS 레이어 생성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 시행(2018.4.18)에 따라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토지이용 합리화·간소화를 위한 에 있습니다. 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제1호 다목 “특화경관지구”는 제3항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2(특화경관지구의 세분)으로 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②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③ 수변특화경관지구 (2018.10.4. 개정시행)를 운영 중에 있는 바, KRAS에 등재할 수 있도록 레이어 생성을 요청합니다. 4.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제5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건축선(2019.3.28. 개정시행)에 대하여도 레이어 생성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레이어 생성 대상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건축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장)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4/12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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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KRAS 레이어 생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376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60209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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