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

문서번호 청년청-4530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심혜린 최창민 04/12 김영경 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 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계획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2017.8.10.) ?? 추진배경 ○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 증가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에 직면 - 과도한 학자금 대출 및 장기미취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구직 및 자산형성 등 사회진입이 어려움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함. 연체 해제 후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삭제되더라도, 신용평가사에서 계속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함(기록보존기간 : 최장 5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회 진입 지원 필요 <서울시 거주 만 34세 이하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19.3월/한국장학재단) 구분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서울시 거주 만34세 이하 신용유의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5% 인원(명) 14,816 2,269 - 금액(백만원) 144,477 21,791 1,090 1인당 금액(원) 9,751,417 9,603,790 480,190 ※ 참고사항 ?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이자, 법정절차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서울시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5%)과 금융상담·교육 연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면제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초입금 : 분할상환 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납입 필요.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이상 납입할 경우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 ??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 2017년도 추진실적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1차 미수채권 지원 (모집기간: 6.5~7.7) 2차 초입금 지원 (모집기간: 10.23~11.3) 계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초입금 5% 지원 시 신용유의자 당사자의 추가적 자기부담금 없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되도록 개선 - (2017년) 재산·소득 없는 경우 초입금 5% 납입하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재산·소득 있는 경우 초입금 15% 납입해야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서울시가 5% 지원해도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해야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해당) ⇒ (2018년) 재산·소득 여부 상관없이 초입금 5% 납입시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서약서를 바탕으로 교육·상담은 지원 이후 지속 실시 - 신청 후 교육·상담 이수 완료해야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존 방식은 탈락률이 높아 지원 후 교육·상담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 ○ 2018년도 추진실적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예산 추가 지원 및 모집기간 연장(7.2~10.31) Ⅱ 2019년도 추진계획 ?? 주요변경사항 ○ 사업대상자를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에서 ‘서울시 거주자’(재학생, 졸업생 모두 가능)로 변경 - 서류상으로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 확인 곤란 및 재학·자퇴·제적의 경우와 구분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명확화 필요(졸업·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간소화)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참여자를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신설 - 교육·상담기관인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기존 프로그램으로 사업 참여자의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없어 신용회복 사업 참여자만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신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 사업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2017~8년 동일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제외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후 신청 필요(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 및 금융교육·상담 - (서울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5% 해당 초입금 금액 지원 및 교육·상담 연계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 지원 예상인원 : 총 400명 내외 지원 예상 ○ 사업예산 : ○ 예산과목 :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지원 후, 접수기간 내 수시(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 예산소진 시까지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초입금 지급 승인 ○ 지원절차 Ⅲ 주요 세부 절차 ?? 주요 세부절차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19년 4월 29일(월) ○ 접수기간 : 2019년 4월 30일(화) 09:00 ~ 6월 21일(금) 18:00 ※ 필요 시 1~2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탈에서 온라인 접수(youth.seoul.go.kr) ① 신청페이지 접속 ⇒ ②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③ 신청서 작성(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채무정보 등) ⇒ ④ 구비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스캔본) ⇒ ⑤ 약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2.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선정) 제출서류를 통해, 서울시가 지원 대상 해당여부(연령 및 서울시 거주)를 확인 - (최종 선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자 채무 정보(신용유의 등록 여부, 채무 금액 및 초입금액)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전원 지원이 원칙 - 지원 금액이 서울시 예산을 넘을 경우,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모집기간 내, 신청인원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인원을 감안해 월 1~2회 선정 예정 - 방법 : 개별 문자통보 및 전화연락 예정 3. 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 최종 지원대상자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 지원 후,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시마다 개별적 초입금 지급 승인 4. 교육·상담 의무 이수 ○ 일정 및 프로그램 :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교육 이수여부 확인 : 교육기관(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에서 이수자 명단 서울시로 일괄 제출(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 (공고 및 보도자료) ○ (문자전송, 개별통화) 1차 대상자 선발 ○ - 최종 대상자 확정 ○ - 금융 상담·교육 연계 ○ - 초입금 지원 ○ - 추가 지원 ○ ○ ?? 행정사항 ○ 사업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등) ○ 교육·상담 협조 요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19년 5~6월 ○ 최종대상자 선정 ‘19년 5~6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19년 5~7월 ○ 교육·상담 연계 ‘19년 6~12월 붙임.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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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4530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혜린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36016938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층신용회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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