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접수에 따른 민원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접수에 따른 민원 알림 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접수와 관련하여 한강공원 인접한 자양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발생 사유 가. 한강공원 주차장의 운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최고가 입찰에 따른 운영자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 한강공원 주차장 조성 목적은 한강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비좁은 주차난에 도움을 주고자 주차면수의 20%의 주차면수를 정기주차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부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한강공원 주차장의 월정기권 접수와 관련하여 탈락된 지역주민들은 한강공원 주차장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한강사업본부에 주차장 정기주차 수량을 확대하여 줄 것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선량한 운영자에게 제재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으나 광진구청의 주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시함. 2. 민원사항 가. 성수기(6월 ~ 10월)에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면도로에 주차한 지역주민들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완화하여 주기 바람. 나. 광진구청에서도 자양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차장 확보.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시설과장 04/12 김호규 협조자 주무관 조미연 시행 공원시설과-92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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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한강공원 주차장 월정기권 접수에 따른 민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929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601694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