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광고물 정비 후 노끈 등 잔여물 정비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광고물 정비 후 노끈 등 잔여물 정비 철저 1. 불법광고물 정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각 자치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시 최대한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비 후 남는 밧줄, 청테이프 등 불법광고물의 흔적이 남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시 노끈이나 청테이프 등 잔여물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6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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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 후 노끈 등 잔여물 정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682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경환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6018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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