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18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이의신청 내용 - 4/13 식사비지출내역서에 포함된 참석자명단중에 내부직원을 제외하고 제출하여 인원수가 잘못기입되었으므로, 식사자는 6인이 아닌 7인이었으며, 이에 식사비지출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며, 차액인 2,000원은 반납하겠음 □ 검토결과 : 수용 (당초 10,000원 → 2,000원 으로 감액) - 4/13건 식비명단 단순 오기입으로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수용하며, 제출된 명단으로 산정한 차액만을 부적정집행 처리 3. 이에 다음 방법에 따라 귀 단체의 부당집행금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1) 계좌번호 : 2)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 반드시 정확한 단체명 표시 ) 4) 납부기한 : 2019. 4. 22. (월) 나.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 이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별 부당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7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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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 내역_마포희망나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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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700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63) 관리번호 D0000036014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