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5회)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17-987호)에 따라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입찰 참여, 인·허가 중인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기부 장학금 등은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각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제5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심의 안건이 있는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2019. 4. 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5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 가. 심의일자 : 2019. 5. 3.(금) 나. 제출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다. 제출서류 ○기 탁 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기탁물품 : 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 (구매물품)견적서, 비교견적서 (제작물품)장부가액확인서 라. 참고사항(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방법) 구분 기관명 근거법 접수 방법 기부심사 후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서울시 전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수탁기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기부심사없이 지정기탁금품 접수 가능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물, 미술작품 등 기증·접수 서울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법에 의거 접수 서울의료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금전 등 접수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에 의거 접수 모금 및 접수가능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디자인재단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서울시립대학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설립 ※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6. 아울러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접수 승인 후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접수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차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예정일 : 2019.5.30.(목)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이제용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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