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억압받는사람들의연극공간 극단 해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18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이의신청 내용 - 8/8 식사비지출내역서에 포함된 참석자명단중에 누락된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식사비지출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함 □ 검토결과 : 수용 (당초 142,500원 → 2,500원 으로 감액) - 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식사자명단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수용하고,그 외 이체수수료 관련 4건의 부당집행액만을 환수 3. 이에 다음 방법에 따라 귀 단체의 부당집행금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1) 계좌번호 : 2)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 반드시 정확한 단체명 표시 ) 4) 납부기한 : 2019. 4. 22. (월) 나.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 이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별 부당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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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73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4693
D0000036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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