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4371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양희원 이희신 04/12 이성재 협조 - 공공건축물 냉매관리 강화 추진계획 관련 - 냉매 회수, 정제작업 실시 계획 2019. 4. - 공공건축물 냉매관리 강화 추진계획 관련 - 냉매 회수, 정제작업 실시 계획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인 냉매 관리강화를 위해 우리 센터 5년이상 경과된 중점관리대상 냉매시설의 회수 및 정제 작업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 시 소유 건축물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기후대기과-1617호, 2019.01.23.) ○ 시 소유시설 냉매관리 강화 계획(기후대기과-5071호, 2019.03.19.) ○ 2019년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재배정(기후대기과-6008호, 2019.04.03.)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18.11.29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냉매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냉매관리 사각지대 발생 ※ 법정 관리대상 : 1일 냉동능력 20RT이상 고압냉매 사용시설 ○ 법정관리대상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시설 선정하여 냉매 관리 강화 추진 ○ 노후화된 냉매시설에 대해 냉매 회수 및 정제 등 유지관리 필요 2) 냉매 중점관리대상 : 냉방기 설치 후 5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3) 우리 센터 냉매 중점관리대상 시설 현황 냉매종류 설치대수 설치년도 비고 R-410A 2대 2008∼2009년 천정형 에어컨 냉매시설 R-22 13대 2005∼2009년 4)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를 통해 우리센터 중점관리대상인 15개 냉매시설에 대해 냉매 회수 및 정제작업 실시 ○ 추진일정 : 2019. 4월중 ○ 사 업 비 : 4,980천원 (재배정 예산액: 5,792천원) ※ 견적금액으로 작업환경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강화, 공공운영비(예산 재배정) 행정사항 ○ 작업완료 후 사업비(재배정 예산) 지출 ○ 냉매 회수, 정제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 기후대기과에 유지관리 결과 제출. 붙임. 1. 중점관리대상 냉매현황 1부. 2. 견적서 1부. 3.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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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732
본청
관리과-4371
D0000036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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