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집행액 반납 이의신청과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18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이의신청 내용 - 악기운반용, 청소년들의 늦은 밤 연습과 행사 교통수단용, 시니어 합창단 연습 및 봉사 이동수단용, 귀가시 교통수단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 특성상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어 일일이 기재할 수 없었음 □ 검토결과 : 부분수용 (당초 225,692원 → 155,692원 으로 감액) - 현실적인 지출내역을 감안하여, 지출된 시내여비(유류비) 8건의 의 출장을 4시간 이상 활동으로 보고 기존 부적정집행금액 225,692원에서 155,692원으로 정정할 수는 있겠으나, 시내여비 지급기준은 최대 4시간 이상 1인/1일당 20,000원 이기 때문에 초과지출된 부분은 반납대상임. - 또한 출·퇴근 및 단체 일상업무를 위한 출장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기재된 출장지, 기간으로는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금액을 적정집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3. 이에 다음 방법에 따라 귀 단체의 부당집행금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방법 1) 계좌번호 : 2) 예 금 주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3) 납부방법 : 계좌이체 ( ※ 반드시 정확한 단체명 표시 ) 4) 납부기한 : 2019. 4. 22. (월) 나.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 이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별 부당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6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17594348
20210929125732
본청
민관협력담당관-4694
D0000036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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