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신규 임용 직원의 민간 유사 경력 호봉 합산을 위한 호봉재획정 필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의결내용 연번 대 상 자 신청 구분 유 사 경 력 내 용 부 서 직 급 성명 근무처 직급 경력 기간 (년,월,일) 채용 형태 (정규직 여부) 근무 형태 (상근 여부) 담당 직무 1 행정지원과 ○ 경력기간 산정 내역 가. 행정지원과 1. 민간경력 - 상기 공무원은 자격증 소지 후 해당 전문분야 에서 근무한 후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0% 경력기간 인정 -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기간 : 1 - 경력환산 비율 : 100% (자격증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붙임 1. 유사경력 인정 자료 (호봉합산신청서,경력증명서,전력조회 회신서) 각 1부. 2. 자체심의 세부내역 1부. 끝. 2019. 4. 12. 남부수도사업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전 영 석 04/12 전영석 위 원 행정지원과장 유 정 상 유정상 위 원 요금과장 김 용 근 김용근 위 원 현장민원과장 이 연 섭 이연섭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 성 환 이성환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 기 상 代권승계 담 당 주무관 서 명 신 서명신
17592369
20210929125732
본청
행정지원과-8218
D00000360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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