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취급소 지위승계 처리[대성에너지→신안에너지]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와 관련입니다. 2. 민원접수-5734(2019.4.11.)호 “위험물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서(대성에너지 → 신안에너지)”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지위승계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지위승계인 ○ 대 상 : 신안에너지 ○ 주 소 : ○ 대 표 : 나. 전 설치자 ○ 대 상 : 대성에너지 ○ 주 소 : ○ 성 명 : 다. 지위승계 내용(임대 계약) ○ 양도인 : 대성에너지 ○ 양수인 : 신안에너지 붙임 위험물 취급소 설치자의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4/12 代김명균 협조자 시행 예방과-580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17592122
20210929125732
본청
예방과-5804
D00000360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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