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지에 따른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회신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1. 중랑구 도시개발과-3009호(2019.4.9.)와 관련입니다. 2.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1,2)은 효력기간(2019.4.28.) 종료 이후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지정과 동일한 입안절차를 거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효력기간이 지나면 자동해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효력 기간’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중화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을 설정한 사항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을 잃으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임. 4. 아울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미 타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불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광재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4/12 代이규희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1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2133-7227 /전송 2133-0754 / chokj0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91966
20210929125732
본청
주거사업과-4127
D000003601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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