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2.「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해당 법인에 허가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 허가 나. 처분결과 : 허가 다. 처분내용 : 붙임의 ‘허가서’ 참조 붙임 :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1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5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5 7)
17591812
20210929125732
본청
복지정책과-9523
D00000360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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