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정정 요청 1. 자산관리과-3993(2019.4.4.)호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관리스템 재산정보 정비대상으로 통보받은 아래 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재산취득 시 입력 오류로 인해 취득?관리부서 및 재산관리관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관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사항 연번 대상토지 재산관리관 변경 비고 주소 자산명 취득일 변경전 변경후 1 성동구 금호동2가 220-1 지하1층 샵앤플렛 2017.12.21. 도시계획과 도로계획과 해당 재산은 금호로 도로 확장사업 관련 취득재산으로 “도로계획과” 관리 대상임 2 성동구 금호동2가 222-1 지상3층 금호13구역정비사업조합 2017.12.21. 3 성동구 금호동2가 222-1 지상4층 한국발명원 2017.12.21. 4 성동구 금호동2가 222-2 지상3층 대성사 2017.12.21. 따로 붙임 : 이호조 추출자료(자산현황) 1부. 끝.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이나래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도시계획과장 04/12 양용택 협조자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시행 도시계획과-5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09 /전송 / naroshi@seoul.go.kr / 대시민공개
17591456
20210929125732
본청
도시계획과-5334
D00000360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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