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관련 상한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관련근거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24페이지) 2) 질의배경 - 현재,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나이가 65세이나 단서조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3) 질의내용 : 상기에서 제시한‘ 답변 요청 붙임 관련근거(2018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4페이지)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3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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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95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43) 관리번호 D0000036016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