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520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배동원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4/12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강남초등8길 20, 3층(상도1동) ○ 대 표 자 : 주 양 곤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청소년·소녀가정의 가정 지원 사업 -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청소년 학자금 지원 사업 -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사업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 푸드뱅크, 푸드마켓 위탁 운영, 보육시설 위탁 운영 사업 등 \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나라감정평가 542,781,200 하나감정평가 509,664,000 평균가액 526,222,600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대지 경기도 안성 2필지 2,757 499,861,200 479,509,000 489,685,100 건물 경기도 안성 92.5 42,920,000 30,155,000 36,537,500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청해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각 1부. 끝.
17590500
20210929125732
본청
복지정책과-9520
D0000036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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