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에 따른 고시문 등 보상자료 요청 회신 1. 종로구 건설관리과-6573(2019.04.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 접수된 종로구 통인동 12-2번지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토지가 포함된 통인동지내도로공사 세목공고문 및 공문을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며, 3. 우리시 기록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토지의 보상자료는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3조, 제6조, 제10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대상여부를 심의하고, 보상결정된 토지가 구도에 편입된 경우 그 보상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 토지에 대한 보상결정이 있을 시 귀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1. 통인동지내도로공사 세목공고문 1부. 2. 세목공고관련 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4/1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
17590477
20210929125732
본청
도로계획과-5227
D000003601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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